영통구(구청장 최종원)는 관내 주소지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통구는 2006년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등록명부에 의한 외국인 거주여부를 각동 세무담당 및 통·반장을 통해 일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전출자 및 국외이주신고, 장기출타신고 대상자 등에 대해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정확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등록명부에 등재된 외국인이 관내에 실제 거주여부 및 가족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한 거주일 경우 배우자의 세대주 여부를 파악해 세대주일 경우에는 세대주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체계적이고 정확한 사실조사로 누락세원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각 동과의 연계를 통해 착오 과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사전예방으로 민원발생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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