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공판 8월 8일 오후 2시 열려
김용서 수원시장(65)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고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영한)는 법정 횟수를 초과해 시정홍보물을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구욱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정 소식지인 ‘늘푸른수원’을 월 3회씩 발행해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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