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개발로 수원법조타운 비상

법원사거리에서 법원.검찰 앞까지 3차로로 확장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20여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수원법조타운이 광교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로공사로 철거될 예정이어서 변호사들이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6-7년 후 광교지구에 입주 예정인 법원.검찰과 달리 법조타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철거될 절차에 놓여 있어 이 곳에 입주한 변호사들이 당장 새 사무실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17일 수원지방변호사회와 광교신도시 시행사인 경기지방공사에 따르면 현재 영통구 원천동 법원사거리에서 법원.검찰 앞까지 왕복 2차로가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왕복 3차로로 확장된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도로공사가 시작되면 수원법조타운에 있는 10여개가 넘는 법조빌딩 가운데 7개가 헐리게 되고 이 안에 입주해 활동하고 있는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30여명 가운데 90여명이 사무실을 비워야 한다.

이에 따라 철거위기에 몰린 변호사들은 지난 4월 이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손수일 변호사)를 구성, 경기지방공사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비대위는 "법원이 남은 채 도로공사가 시작되면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변호사의 변론업무에도 지장이 발생한다"며 "법원.검찰과 같은 시기에 광교지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법조타운 주변에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이 없어 컨테이너 사무실이나 천막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법조타운에 변호사들과 함께 입주해 있는 법무사 40여명도 이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철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지방공사측은 "내년 상반기에 광교신도시 조성공사가 시작되면 도로확장공사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법원.검찰의 이전과 비슷한 시기에 법조타운이 이전할 수 있도록 공사시기를 맞추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수일(51) 변호사는 "변호사는 개인영업이 아니고 법원.검찰의 파트너로서 국민인권과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하므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전문제를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법조타운은 1984년 장안구 신풍동에 있던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이 현재의 영통구 원천동으로 이사오자 청사 앞 도로 양 옆으로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로 구성된 건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