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내년 3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자

경기도는 내년부터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도는 17일 매년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사람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세 조례 개정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른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이름과 연령, 체납액, 상호, 직업(업종), 주소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이름, 체납액, 업종, 법인 소재지 등이다.

단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경매ㆍ공매를 통해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2006년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은 2007년 3월께 확인 절차를 거쳐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