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ㆍ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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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6-07-19T17:50:1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4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영통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ㆍ납부 안내”, 2006-07-1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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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종원)는 19일 도시의 환경정비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이달 말일까지 꼭 자진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 총면적이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주(단,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업장은 납세의무 제외)는 사업소용 건축물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저장시설,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공유면적과 2개이상 사업소가 공동사용시 공유면적을 안분해 1㎡당 250원의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제공하는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휴게실, 탈의실, 사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폐수 및 산업폐기물시설 설치 미 허가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1㎡당 500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구는 사업주가 납부하기 전에 꼭 과세면적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미신고자 및 과소 신고자는 지방세법 제251조 2항에 의거 과세권자가 직권 조사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0.03%×지연일수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 보통징수방법에 의거 부과된다고 밝혔다.

문의 228-8331 (영통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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