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소흘"

조양민 도의원 "법정 최소금액의 25% 불과" 주장

경기도가 올해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최소액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양민 도의원은 19일 보도자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올해 경기도가 적립해야할 기금의 법정 최소금액은 41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확보된 금액은 25% 수준인 1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기금의 대부분이 공공시설 복구비용으로 편성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재정상 기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 평균액의 최소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