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학습지 판매회사 지국에서 판매사원의 아이가 놀다 다쳤다면 지국장에게는 배상책임이 있지만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1단독(황병헌 판사)은 어린이 학습교재 제조ㆍ판매회사인 W사의 지국 사무실에서 아들(7)이 놀다 다쳤다며 이 회사 판매사원 황모씨 가족이 회사와 지국장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국장은 원고에게 총 3천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지국장으로서 판매사원의 자녀가 위험한 곳에서 놀지 않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황씨의 아들이 추락사고 발생위험이 큰 계단에서 놀도록 방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지국이 어린이 보호시설이 아닌 학습지 판매사무실이고, 피고 박씨로서는 황씨의 아들이 최대 간격 17㎝에 불과한 난간 사이로 몸을 밀어 넣어 추락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도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지국장은 자신의 책임으로 지국을 운영하는 자이므로 피고회사와 피고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가 지국 사무실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보호, 감독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황씨 가족은 지난 2004년 12월29일 수원시 팔달구의 모 건물 7~8층에 위치한 지국 사무실에서 놀던 아들이 건물 외벽과 계단 통로 사이에 설치된 화단에 떨어진 딱지를 주우려고 계단 난간에 몸을 집어넣다 추락, 간 파열과 패혈증 등 상해를 입자 지국장과 회사를 상대로 7천5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