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의원 40명, 1천500만원씩 밀린 월급 받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제7대 경기도의회 도의원들에게 첫 월급이 지급됐다.
경기도의회는 20일 도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 301만8천원과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인 의정활동비 150만원 등 451만8천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날 도의원 전체 119명에 대해 모두 5억3천760여만원을 도의원들이 신청한 통장계좌로 자동이체했다.
이와는 별도로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10명에게는 월급과는 별도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각각 월 500만원, 250만원, 150만원씩이 지급됐다.
이밖에 도의회는 도의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가운데 50%를 지원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해석에 따라 13만9천원과 6만8천원을 각각 지원한다.
한편 유급제는 지난 1월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5월 제6대 도의원 102명에게는 6개월치 월정수당 10억9천650여만원이 지급돼 1인당 평균 1천75만원의 '밀린' 월급을 받았다.
특히 지난 5.31 선거에서 당선돼 7대 도의회에 재입성한 40명은 이번 급여 지급에 따라 1천500만원씩의 '목돈'을 거머줬다.
도는 앞서 지난 5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의원에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 연 5천421만6천원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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