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20일 해경의 늑장구조 탓에 보트침몰 사고를 당해 7명이 숨졌다며 김모(66)씨ㆍ구모(7)군 등 유가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들에게 8억1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경은 침몰 보트가 예정시간에 입항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사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과 실종을 미 귀항신고로 처리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위험이 높은 양식장을 통과하다 양식장 로프에 스크루부분이 걸려 보트가 침몰한 만큼 사망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들 가족과 구군의 부모 및 동생 등 7명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4시께 10분께 보트를 타고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입파도를 출항, 대부도 전곡항으로 향하다 보트가 침몰해 숨졌으며 구군의 고모(30) 1명만 14시간만에 구조됐다.
유족들은 해경이 사고 직후 실종신고를 받고도 새벽 1시께 경비정을 출동시키는 등 늑장대처와 부적절한 구호조치로 무고한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2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해양경찰청은 당시 보트 침몰ㆍ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인천해양경찰서장과 해상안전과장, 상황실장 등 인천해경 간부 5명을 직위 해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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