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城주변 5곳 특화단지 조성

화성주변 건물 4층 이하로 제한 … 9월초 지구단위계획 결정

수원 화성(華城) 주변에 관광지원시설 등 5개 지구별로 특화단지가 조성되며, 성곽 주변 67만7천여 평 면적의 화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는 건축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경기도는 도시계획ㆍ건축 위원회를 열고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 화성 주변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소위원회에 수권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원시 화성사업소는 70만평에 달하는 화성 주변 지역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다시 보고 재심의하는 과정을 소위원회가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대상 지역은 화성 내부와 성곽과 인접한 장안구 영화동, 연무동과 팔달구 북수동, 신풍동, 남수동 등 67만7천864평(224만874㎡) 규모이다.

화성사업소 시설과 관계자는 “화성 주변 경관과 세계문화유산이 자리한 도시 이미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건물 높이는 4층으로 제한될 것”이라며 “화성 주변에 관광지원시설과 주거단지 등 5곳의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성 주변 11만7천464평(38만8천311㎡) 면적에 조성될 특화단지는 영화동 152-2번지 일원 6천433평 면적의 영화 관광지구를 비롯해 매향동 122-31번지와 연무동 193-1번지 일원에 주거단지, 장안동 79-1번지 주변엔 관광서비스단지, 신안동 274-7번지 일원엔 판매단지 등이 예정돼 있다.

이와 같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보완해야 하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지구단위계획 재입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말이나 9월 5일 이전에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고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