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본지 정보공개 청구 거부

본지 2003년 시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구시 “관련 법령 조항 2005년 신설돼 적용 안돼”

본지가 지난 3일 2003년 11월 27일과 12월 18일에 열린 수원시 건축위원회 회의록(관련기사 본보 7월 3일자 보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수원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이를 거부했다.

시는 지난 3일 청구된 본지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담당과장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련 회의록 공개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건축과 관계자는 “2003년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 내용은 관련법에 의거해 비공개 정보 대상”이라며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2005년 7월 18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5조 7항의 2를 살펴보면 마 항목에 ‘(건축위원회)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와 사유를 공개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와 위원별 의견 등의 공개는 공개사항이기는 하지만 2005년 7월 18일 이후에 승인된 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게 시청 건축과의 설명이다.

한편 본지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수원시 건축위원회 회의록은 2003년 11월 27일과 12월 18일에 개최된 회의로서 영통 아이파크 사업계획 승인건이 상정됐었다.

당시 이 사업은 용도 지역 문제 등 일부 위원들이 사업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기해 2차에 걸친 심의 끝에 승인된 바 있어 그 배경에 관해 본지가 두 달여간 계속적인 취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