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위원' 오는 31일 선거

[선거법 알아봅시다]자료제공/ 수원시 장안ㆍ권선ㆍ팔달ㆍ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 경기도교육위원 정수는 몇 명이며 선거구역은 어떻게 구분되나?

▲오는 7월 31일 실시하는 경기도교육위원선거 위원정수는 13명이며 6개 선거구로 3명을 뽑는 제6선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구는 2명이다.

▲제1선거구는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화성시 ▲제2선거구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제3선거구 안산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제4선거구는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용인시 ▲제5선거구는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제6선거구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이다.

- 경기도교육위원선거의 입후보 자격은 무엇인가?

▲교육위원 입후보자격은 경기도의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선거일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경기도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로서 후보자등록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경력자)로 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 교육위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인가?

▲선거일공고일(7. 11)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해 국ㆍ공립과 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다.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ㆍ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위원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운동기간은 7월 21일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인 7월 30일까지 10일동안 할 수 있다. 
선거운동방법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가 2매 이내로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선거권자에게 발송하는 선거공보와 ▲선관위가 교육위원 선거구마다 2회씩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개최하는 소견발표회 ▲방송국과 일간신문 등 언론기관과 단체(개최가 금지된 단체 제외)들이 후보자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 뿐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에도 위에 열거한 선거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교육위원선거에서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부행위가 제한되나?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06. 3. 4부터 7. 31까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 이들의 모임이나 행사,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이들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금전ㆍ화환ㆍ달력ㆍ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 행위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ㆍ경감 행위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교통시설편의의 제공행위 ▲소견발표회,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는 자나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행위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종교ㆍ사회단체 등에 금품의 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기타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기부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교육위원선거의 선거기간은?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11일이지만, 7월 21일(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간 후보자등록을 받게 되며, 후보자등록후부터 7월 30일(선거일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행,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 등 후보자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신상명세 및 소견 등이 기재된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선거인에게 7월 26일까지 발송한다.

소견발표회는 선관위 주관으로 선거구마다 2회씩 개최하며, 언론기관 등 후보자초청대담ㆍ토론회 참석은 횟수제한이 없다.

투표는 7월 31일(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개표장소는 가급적 투표소에 설치해 투표종료후 당해 장소에서 개표를 실시한다.

교육위원선거에 관한 문의나 기타 선거법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ㆍ제보전화(국번없이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