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신도시 세입자에 주공 임대아파트 공급

세입자 대책위 “보상 절차에 응할 방침”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 예정지역 세입자들에게 주택공사의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해 보상금 지급동의서를 둘러싼 마찰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19일 도는 세입자들의 주거대책을 위해 주공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광교신도시 세입자 대책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책위는 25일 경기도, 지방공사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에 대한 답변서를 받기로 했다.

그동안 세입자 대책위는 광교신도시 수용예정지의 건물주들이 세입자들로부터 보상금 지급동의서를 받아야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방공사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과 같은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보상금 지급동의서 서명과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경기도가 19일 주공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약속하면서 대책위는 같은 날 오후 이주대책 수립에 따른 보상금 지급동의서 작성 여부를 놓고 회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교신도시 세입자 대책위의 신동원 총무는 “도가 주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세입자들이 보상금 지급동의서를 작성해 보상절차가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청 신도시 개발지원단 관계자는 “지난 19일 주공과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지 협의했고, 주공 관계자가 (아파트) 공급물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혔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와 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 수용지역 세입자들에게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보상금 지급동의서를 둘러싼 마찰과 갈등이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교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이의동과 하동의 750세대 1천400여 세입자 주민들은 공공임대아파트 공급과 전세자금 지원 등 신도시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을 도와 지방공사 등에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