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의원(수원·장안·열린우리당)이 국기·국가·국목 등 국가싱징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것을 내용으로 한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8일 28명의 여·야의원들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하위규범인 대통령령 등에 규정돼 있던 국기·나라도장·나라문장·국가·국목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측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와 국새, 나라문장은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된 규정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국가인 애국가나 국목, 국화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애국가는 아무런 규정도 없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온 것에 불과하는 등 국가상징이 왜곡하거나 사용방법과 사용장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헌법적 사항을 아무런 규율도 하지 않은 것 또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며 이번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966년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했으며, 17대 국회 들어 ‘대한민국국기법안’이 2건 제출된 것만 있을 뿐, 국가상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입법노력은 전무한 상태"라며 "이 법안이 가결돼 국가의 존엄성과 애국정신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 필리핀, 중국 등은 헌법에 국기나 국가 등 국가상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과 러시아, 미국 등지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