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또는 매몰된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7월 15일∼8월 31일까지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도내 등록 차량 중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수해지역에서 침수되거나 매몰된 차량이다.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 기간을 3개월간 연장해 준다.
검사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수해지역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한 침수ㆍ매몰 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을 해당 시ㆍ군 자동차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기검사 연장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도 교통정책과(031-249-4964) 및 시군 등록관청으로 하면 된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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