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올 상반기 불량 비료를 생산, 유통시킨 16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진청은 올 상반기 전국 50개 시군, 218개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266점을 수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분이 초과된 4개 제품, 주성분 미달 7개 제품 등 16개 업체, 1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유해성분이 함유된 비료는 전량 회수해 폐기토록 하고 해당 시ㆍ도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농협중앙회에는 비료 구매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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