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각종 세입·세출금의 수납과 지출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시 금고가 내년부터 수의계약이 아닌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변경된다.
시는 24일 오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했다.
이같은 조례안 마련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지난 5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시달되면서 시 재정관리의 투명성 등의 확보를 위해 지난달 30일 시 금고 지정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원회가 희망 금융기관에 대해 신용도와 재무구조 등 5개 항목에 걸쳐 심의하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시 금고를 지정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100점 만점에 ▲신용도와 재무구조(35점) ▲지자체에 대한 대출과 예금금리(18점) ▲주민편의와 지역 기여도(19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8점) ▲지자체와 금고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등으로 이뤄졌다.
조례안은 금고 공개경쟁 공고는 계약만료 100일 전까지 실시하며, 시가 30일 전까지 금고지정위원회의 금융기관 심의표를 바탕으로 시 금고 은행을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자로 기업은행과의 시 금고 계약이 만료돼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을 거쳐 선정된 은행이 4년의 약정기간 동안 시 금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수원시 시 금고 업무는 1964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지정된 기업은행이 담당했으며 3년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해 왔었다.
한편 현재 도내 지자체 금고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를 비롯해 수원시를 제외한 도내 타 시군의 금고업무는 모두 해당 시군의 농협 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