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향남2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당초 고시된 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 계획을 변경키로 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토공은 화성시 향남면 하길ㆍ상신ㆍ방축리 일원 96만여평에 대한 '향남2 택지개발계획' 사업승인을 지난 5월 경기도에 요청하고 보상에 앞서 토지물건조사를 진행 중이다.
25일 토공의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토공은 2004년 12월 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될 당시 사업지구(94만여평)에 포함된 산림청부지 1만여평(상신리 산 107-1)을 제외하고 방축리 지역을 도로부지로 새로 포함시켰다.
토공은 산림청 부지의 경우 시(市)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 있어 이를 근거로 사업지구에 포함시켰으나 산림청의 반대로 부지사용 동의를 받지 못했다.
토공은 이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시 산림청과 재협의하는 조건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 고시를 받았으나 산림청 측이 '요존국유림'이라는 이유로 협의를 계속 거부해 최근 사업지구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향남2택지개발 주민대책위원회'는 토공이 개발편의를 위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부지까지 사업지구에 포함시켰다가 사업인가를 앞두고 주민들 모르게 지구지정 변경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엄재만(50) 위원장은 "도면까지 작성해 주민에게 개발계획을 알리던 토공이 정작 산림청 부지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지구지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공은 이에 대해 "전체사업부지의 2%에 불과한 변경안까지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으며 '요존 국유림'이나 '농업진흥지역'처럼 협의가 쉽지 않은 부지의 경우 개발계획수립 이전까지 소유주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를 받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