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일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소액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는 2천만원 미만 소액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별도 규정을 설정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7만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5천만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중개수수료가 2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해 2천만원짜리 계약을 할 경우 기존에는 0.5% 중개수수료율에 따라 1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7만원만 내면 된다.

도는 조례 개정에 따른 이같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적용 및 계산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www.gg.go.kr)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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