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각종 인ㆍ허가와 민원 등의 편의를 봐 달라며 건설업자가 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남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천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품을 받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씨가 받은 금품 중 상당부분을 수사비로 쓰는 등 개인적 치부 수단으로 삼지 않았고 금품수수 대가로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지역 건설업체 2곳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4천650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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