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수면 672ha 지정

화성 국화도 등 8월 1일부터 3년간 어로ㆍ개발 금지

경기도는 28일 치어 등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안산 풍도와 화성 국화도 일부 해역 672ha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2009년 7월31일까지 3년간 낚시 등 어로행위나 매립ㆍ준설 등의 개발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수산업법에 따라 각각 5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앞서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 곳에 56억7천여만원을 들여 연안 정착성 어류인 넙치와 우럭을 중심으로 2천788만 마리를 방류하고, 어류 서식을 위해 인공어초 396개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