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최상철 부장검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 N사의 전직 제조기술팀장 김모(41)씨와 같은 제조기술을 빼내 보관하고 있던 같은 회사 전직 공정담당과장 김모(38)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사의 제조기술팀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2004년 6월 회사의 OLED 제조관련 기술자료 14권을 훔치고, 회사 컴퓨터에서 제조기술 관련 컴퓨터파일 120개(167메가바이트 상당)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한 뒤 지난해 4월 퇴직하면서 유출한 혐의다.
또 N사의 전직 공정담당과장 김씨는 2003년 12월께 회사 컴퓨터에서 OLED 제조기술 관련 컴퓨터 파일 881개(1.57기가바이트 상당)를 복사해 퇴직하면서 유출했으며, 퇴직 후인 2004년 3월 20일 회사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에 접속해 같은 컴퓨터파일 679개를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전직 제조기술팀장 김씨는 자신이 빼낸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의 해외투자자들을 모아 해외에 OLED 공장을 설립하려던 움직임이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포착된 뒤 검찰의 수사를 받는 바람에 실제로 기술을 유출시키진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N사는 자본금만 1천억 원 가량을 투입해 4년간의 준비를 거쳐 OLED 제조공장을 설립해 제품을 만들어왔다"며 "제조기술이 해외에 유출됐다면 국내 생산업체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는 형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일반 액정디스플레이(LCD)와 달리 화면에 잔상이 남지 않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휴대폰과 MP3 플레이어 등에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