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 선거법위반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공안부(김하중 부장검사)는 지난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온 홍보영상물을 옥외전광판을 통해 방송하고, 시장재직시 약속한 공약을 모두 이행했다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용서(65) 수원시장을 1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5월25일까지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의 빌딩 2곳과 고속버스터미널의 옥외전광판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오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하루에 120차례 방송,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김 시장은 또 수원연초제조창 체육공원화, 공군비행장 소음대책 및 이전추진 등 6가지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02년 수원시장에 당선된 뒤 시민에게 약속한 100개 공약중 법령으로 제한된 2개를 제외한 98개 공약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고법에 항소심 계류중인 김 시장의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발행횟수 초과한 시정홍보물 발행)을 포함해 두 건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 항소심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도록 서울고검에 요청했다.

김 시장은 법에서 정한 발행횟수를 초과해 시정홍보물 '늘푸른수원'을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5월11일 수원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며 오는 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