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일 회화지도 자격이 없는 중국어강사를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한모(50ㆍ여)씨 등 수원 지역 중국어학원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회화지도(E-2) 비자없이 유학(D-2), 동반(F-3)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중동포(조선족)를 시간당 1만원에 고용해 자신의 학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국어회화를 가르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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