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곡리 폐기물매립장 매입ㆍ활용도 건의

화성시는 시화호 일대 20%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한 환경부 공고에 반발, 등급지정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건의서를 통해 "환경부가 2005년 4월 초안을 고시한 뒤 올 8~9월께 확정할 예정인 시화호 생태자연도는 건교부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시화지구정책협의회가 지난 4월 확정한 시화지역장기종합계획과 상반된다"며 "원활한 지역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화성권역 시화호 일대(844㎢)를 1등급(보존구역) 20%, 2등급(제한보존구역) 46%, 3등급(이용구역) 34%로 지정한 생태자연도 초안을 고시한 바 있다.
시는 또 지난 97년 사용종료된 주곡리 폐기물매립장과 관련, "환경부가 1992년 주곡리매립장 철수주민대책위와 합의한 추가매립금지 공증을 파기하고 민간업체에 매립장 사용연장을 허가한 만큼 매립장 부지를 매입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시가 매입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경부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전국 자연환경 조사결과를 토대로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의 주요 서식지를 1등급으로 분류하는 등 식생,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 주제별로 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지도에 표시하는 생태자연도 초안을 지난해 4월 마련,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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