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8월 한달간 식품사고 예방총력
화성시는 더위와 장마 등으로 부패ㆍ변질돼 시민의 건강을 해치기 쉬운 여름철 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 식품사고 예방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일부터 한달 동안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 식품위생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참여해 서신면 제부리, 궁평항 등 행락지를 비롯해 고속도로변 휴게소와 계절 성수식품 제조업소, 유원지 내 식품접객 업소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성분배합 기준준수 및 식품첨가물 과다사용 여부 ▲식품별 제조공정의 적정성 및 제조공정별 위생관리실태 ▲무허가 제품 제조 및 판매 여부 ▲원재료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제조일자 임의변경 및 유통기한 경과 여부 ▲진열ㆍ보관방법 등의 적정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점검한다.
또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적 조리 및 재료의 적정여부 ▲조리식품 보관상태 ▲사용식수 적정 여부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행락지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 김밥, 도시락 등 일일식품과 어패류 냉면육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ㆍ비브리오균 검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