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위장수법 백태

밀실 운영ㆍ내부공사중ㆍ병원 간판 내걸고 버젓이 불법영업

경찰이 사행성 성인PC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자 성인PC방 업주들이 밀실을 운영하거나 건설업체 사무실이나 병원 등으로 위장하는 등 경찰과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성인PC방이 2~3개월 영업으로 투자비를 뽑고도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어 '치고 빠지기 식'으로 단기간 운영한뒤 업소를 폐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밤 수원중부경찰서가 단속한 권선구 권선동 지하1층 성인PC방은 전형적인 밀실 형태.

업주는 1층에 정상적인 PC방을 운영하며, 지하에는 20여평의 밀실을 만들어 PC방 단골손님들에게 밀실에서 온라인 포커와 고스톱 도박을 하도록 알선했다.

경찰이 압수한 성인PC방 장부에는 지난 6월초부터 하루 300만~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적혀 있었다.

또 같은날 오후 남양주경찰서는 구리시 인창동에서 건설회사로 위장한 성인PC방을 적발했다.

2층 30여평의 성인PC방은 'C건설'로 간판을 달았고, 출입문에는 '내부공사중'이라고 써붙였으며 건물 출입구에서는 종업원이 무전기를 들고 망을 보고 있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밤에는 성남시 수정구 중동 상가건물 2층에 'Y클리닉'으로 간판을 단 성인PC방이 적발됐다.

창문을 짙게 선팅해 불빛이 새나오지 않았지만 창문에 '외과ㆍ내과ㆍ소아과'라고 써붙이는 바람에 동네병원이 통상 외과와 내과를 함께 운영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과 1일 이틀간 경찰서간 교차단속을 벌여 성인PC방 90곳을 적발, 업주와 손님 등 262명을 입건했으며 현금 6천500여만원과 PC 2천192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우스(도박장)가 온라인 형태로 변질된 성인PC방은 업주가 딜러비 명목으로 손님들에게 판돈의 10%를 받으며, 목좋은 성인PC방은 2개월이면 투자비의 2배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불법 성인PC방이 2~3달 영업을 한 뒤 폐쇄하고 장소를 옮겨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