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폭염에 취약한 홀로사는 노인,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군별로 '폭염대피소(Cooling Center)'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폭염대피소는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될 경우 일시 대피할 수 있는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 운영하는 장소로 마을회관, 경로당, 읍면동사무소 등이 대피소로 활용된다.
도는 시군 재난부서를 중심으로 폭염대피소를 지정, 운영하고 홀로사는 노인 등에 대한 담당 도우미를 지정,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수시로 안부 전화 등을 하도록 했다.
또 폭염 피해예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폭염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폭염발생시 모든 공공시설을 개방,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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