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세 경감에 세수 감소

감소분 4천500억원 달해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대로 부동산 거래세 인하 조치가 실시되면 경기도의 세수 감소분이 4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도가 거둬 들인 세금은 5조4천157억원이며, 이중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8.2%인 3조6천947억원이다.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3일 당정협의에서 개인간 부동산 거래세를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득ㆍ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에서 줄어드는 세수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교부세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지만 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교부세로 지원해 줄 경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뒤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세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재산세 인상 폭 제한에 따른 도내 31개 시ㆍ군의 세수 감소분도 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방교육 재정확충을 위해 시ㆍ도세의 법정 전출금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5%에서 7%로 늘어나는 경기도의 경우 추가 부담액만 8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