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비자정보센터, 지난해 대비 50% 이상 증가 '주의' 당부
차량으로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공짜 상품을 미끼로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원에 사는 한모(35ㆍ여)씨는 지난 3일 녹차계란을 무료로 준다는 소리를 듣고 나갔다가 업체 직원의 상술에 말려 30만원에 달하는 장뇌산삼 건강식품을 구입한 후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고양의 김모(65ㆍ여)씨도 지난달 동네에서 무료배부 안내방송을 듣고 나가 역시 수십만원대 홍삼제품을 샀다가 시중 다른 제품보다 비싼 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건강식품 판매상들은 보리쌀이나 쌀국수, 흑미, 계란 등을 공짜로 나눠준다며 물정에 어두운 노인과 주부 등을 불러 모아놓고 광고 비디오를 시청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공짜상품을 미끼로 내세운 건강제품 등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등 웰빙바람을 타고 얄팍한 상술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5일 "방문판매 등으로 물품을 샀을 경우 14일 이내에 해약할 수 있다"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면으로 계약당시의 기만상술, 해약의사 등을 기재해 판매업체로 보내고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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