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인천 반입부담금 징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환경부에 제출
경기도는 9일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반입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날 "경기도로 유입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반입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경기도로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하루에 각각 1천500여t과 140여t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가 거둬들이는 반입부담금은 연간 3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쓰레기 운반과 처리시 발생하는 악취 등 불편은 경기도민이 겪고 있다"며 "부담금을 징수해 음식물처리업체나 환경오염방지시설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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