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방음림 무단 벌채

율전동 화남아파트 앞 주민 의견 무시한채 벌채수원시 "우리 부서 소관 아니다" 책임 떠넘기기 급급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소음 방음벽 역할을 해 온 장안구 율전동 화남아파트 앞 완충녹지지역(333-4번지 일원) 나무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벌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벌채와 관련된 행정처리 절차나 제반 규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채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라며 책임떠넘기기에만 급급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수원시와 한국철도공사 수원전기사업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의왕과 안산지역에서 철로변 나무가 쓰러져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수원지역관내 율전동ㆍ천천동(성대역사 인근)ㆍ화서역 일대 철로변 지역의 벌채를 계획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위해 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소음 방음벽 역할을 해 온 장안구 율전동 화남아파트 앞 완충녹지지역 나무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벌채 물의를 빚고 있다. ⓒ김용진 기자 yjkim@suwonilbo.kr

현행법상 완충녹지지역에 대한 벌채 행위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규를 적용하지 않고 타부서와 관련된 일로만 처리, 시유지인 화서역 인근만 벌채가 아닌 전지(剪枝ㆍ가지치기)로 할 것과 사유지인 율천동ㆍ천천동 인근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집행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을 해 철도공사는 8일 율천동 화남아파트 앞 성대역사 인근의 벌채작업을 했다.

결과적으로 시는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와 완충녹지지역 등으로 혼재돼 있는 율전동 333-4번지 일원이 올 4월께 전 지역이 완충녹지로 지정돼 점용허가를 받아야 벌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채 철도공사가 벌채작업을 하도록 방관한 셈이다.

화남아파트 주민들은 "10년 전 입주시기부터 철도 소음에 유일한 방음벽 역할과 주민들의 산책로로 애용되던 수림지역을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치 않고 무단으로 벌채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정오께 현장을 찾은 철도공사 관계자는 "현장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치 못한데다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지적상 임야이기 때문에 벌채를 할 경우 타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철도공사가 토지 소유주의 동의만 가지고 벌채 작업을 진행했다"며 정확한 사실여부 파악 없이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연출했다.

지역구 시의원인 강장봉ㆍ염상훈 의원은 "이 지역은(화남아파트 일대) 철도소음에 방음벽도 없이 지내면서 그동안 공원조성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며 "공원을 조성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있는 수림마저 없애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이라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