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8단독(김세윤 판사)은 10일 학교 공사와 관련, 건설업체가 건넨 부정한 돈을 상납받은 혐의(배임 수ㆍ증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 학장 노모(61) 학장과 손모(45) 관리과장에게 각각 징역 10월 및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학장인 노 피고인이 관리과장 손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점은 죄가 무겁지만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 학장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최근까지 대학 내 건축공사 등을 발주해 준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손 씨가 업무결재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취지로 건넨 돈 8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