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코닝에 불법파견근로 의혹

삼신 노사협의회ㆍ해고자, 내용증명우편물 삼성그룹 비서실에 보내

삼성코닝이 분사된 회사를 직접 관리하는 등 불법파견근로의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삼성코닝 분사업체 삼신 노사협의회ㆍ해고자 일동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물을 삼성그룹 비서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편에서 삼성코닝의 삼신을 직접 관리하는 불법파견근로 사례로서 ▲모회사(코닝)에서 지급한 사원증 사용 ▲모회사 인트라넷(마이싱글)을 이용한 업무지시 및 보고 ▲삼신 인원 변경시 모회사의 제재와 간섭 ▲분사사원에 대한 코닝 구사대의 미행 등 12가지를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분사 후 삼신 직원은 코닝 동료와 임금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고, 승진ㆍ승격도 없었으며, 주5일 근무의 혜택 없이 주 60∼160시간의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코닝 관계자는 "삼신은 별도 법인으로서 삼성코닝이 관여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신 노조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코닝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자사 사업부를 삼신을 비롯해 '승리산업', '아텍엔지니어링', '화인' 등으로 대거 분사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