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예정됐던 김용서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이 24일(목) 오후 5시(형사 20부)로 연기됐다.
김 시장에 대한 공판 연기는 8월 1일 수원지검이 5ㆍ31 지방선거 직전 옥외 전광판을 통해 홍보영상을 방송하고 허위 정보를 게재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하면서 3건에 대한 공판이 병합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일 서울고법에 항소심 계류 중인 김 시장의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시정홍보물 초과 발행)을 포함해 두 건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 항소심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도록 서울고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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