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한나라당ㆍ사선거구ㆍ사진) 수원시의원은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시설투자 보다는 주민이 참여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복지혜택과 지역발전 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현재 수원지역에서는 지난 1999년 영통쓰레기소각장 문제와 관련 주민들이 주거환경 피해를 주장하면서 민원해결을 위해 구성, 운영되는 주민협의체가 있다.

조성된 기금이 지역 초등학교 장학금 지급, 직접적인 피해지역에 대한 연료비 지원, 공원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되면서 영통소각장에 따른 민원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사례를 들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음식물처리장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과 민원해소를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그는 "지금의 주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악취문제로 인해 시와 위탁업체에서 내놓는 해결책에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주민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자연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고 기금이 조성되면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도 음식물처리에 대한 연구·개발도 할 수 있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하지만 고색동ㆍ오목천동의 ‘주민협의체’ 구성은 현행법과 시 조례의 불명확한 법령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에는 주민협의체 구성방법으로 폐기물매립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이 있는 지역만 명시돼 있을 뿐, 음식물처리장은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의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조 1항엔 음식물처리장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분짓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선 '방법'만 제시됐을 뿐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다 시 조례상 음식물처리장이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돼 있는 만큼 주민협의체 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시에 방법과 요건 상의 명확한 법령해석을 질의한 상태로 가능성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 악취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