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태극기 무료 배포 선거법에 저촉"
경기도가 광복절을 앞두고 전개하려던 태극기 무료 배포행사가 선거법에 저촉돼 중단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광복 61주년, 건국 58주년 8ㆍ15 광복절'을 맞아 도내 전역을 태극기의 물결로 만든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태극기 무료 배포행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김문수 지사가 직접 나서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의왕톨게이트에서 태극기 무료 배포행사를 벌였다.
그러나 태극기 배포도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 저촉된다는 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로 이날 배포행사를 중단했고 도내 각 택시, 버스 등 5만6천여대의 차량에 차량용 태극기를 부착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자유총연맹 경기지부에 사업을 위탁, 태극기 배포행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이고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배포하려는 것"이라며 "경기도를 홍보하는 아무런 글귀도 없는데 선관위가 선거법 조항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해 8월 광복60주년을 맞아 시청 본관 전면에 설치했던 태극기 3천600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려다가 선거법에 저촉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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