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청탁' 수뢰, 교도관 구속

출소를 두 달여 앞둔 재소자를 8ㆍ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구치소 교도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포함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수원구치소 교도관 이모(42ㆍ교위)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께 수원시 월드컵경기장 인근 식당에서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인 정모씨의 부탁을 받은 오모(47ㆍ여)씨로부터 "정씨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 대상자에 포함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고 다음날 2천만 원을 더 받는 등 총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오는 10월 14일 출소예정인 정씨(지난해 10월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구속)가 자신이 벌여놓은 부동산사업을 내달까지 직접 마무리하지 못하면 투자한 돈을 날리게 되자 함께 기획부동산 일을 해 온 오씨에게 부탁해 빨리 출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도관 이씨는 현재 오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거액의 돈을 받았고 평소 수형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내부 공범자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구치소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