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오후 2시께 광교산 등산로 입구 사방댐위 부근 계곡. 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할 정도로 땡볕이 내리쬐는 가운데서도 이곳 계곡은 시원함을 느낄 정도다. 당연히 무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발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곳은 발을 담그거나 멱을 감을 수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당연히 이곳에서 취사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계곡을 타고 여기저기서 사람소리가 들렸고 물놀이는 물론 돗자리를 깔고 준비해 온 음식물을 먹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순간 사이렌소리가 계곡을 타고 울려 퍼졌고 기자는 물론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청원경찰과 자원봉사 단속요원이 핸드마이크로 상수원보호지역에서 불법으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 사이렌을 내보내면서 현장단속을 나선 것이다.
단속요원이 왔는데도 물놀이를 하던 시민들은 오히려 큰소리다.
"시장 오라고 해라"
"물놀이를 하는 데 뭐가 잘못이냐?"
"나도 세금내는 시민이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취사, 야영, 수영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곳이 수원시 비상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단속요원의 설명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청원경찰 2명과 공공근로자 3명, 근로학생 4명이 배치되고 중ㆍ고등학생 자원봉사자까지 계도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올여름 들어 광교산 계곡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물놀이나 각종 쓰레기 투기행위는 여전히 극성이다.
장마가 끝난 지난 7월말부터 최근까지 평일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등산객과 피서를 위해 계곡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광교산 계곡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1일 평균 100ℓ 쓰레기봉투 5개 분량. 계곡의 가제나 인근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등 광교산 환경지표종들이 최근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청원경찰 한 관계자는 "주말 3만여명 평일 1만여명이 등산이나 피서를 위해 찾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게시된 경고문을 아예 무시하거나 차단용 나무까지 제치고 계곡이나 휴식년제 시행으로 통행이 금지된 지역에 들어가 물놀이 등 금지된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자원봉사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이모(56)씨는 "하루에 3번이상 멱살을 잡히고 욕까지 들어봤다"며 "아무리 경고문을 붙이고 목이 터져라 말해도 뒤돌아서면 계곡에 사람들이 꽉 들어찬다"고 말했다.
학생근로자인 이모(21)씨는 "여름방학동안 단속활동을 하면서 뺨까지 맞은 자원봉사 학생도 있었다"며 "우리 수원의 젖줄인 광교산 계곡을 보호하려는 시민 모두의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