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민원서비스 이행기준' 제정
수원지검(검사장 문영호)은 민원인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달부터 '민원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제정해 시행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행기준에 따르면 전 직원이 명찰을 패용하고 사무실 입구에 직원좌석배치도를 게시하는 한편,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상급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명기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소환 금지, 불구속 수사원칙 확립, 변호인 참여제 확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지키고, 증명신청 민원은 가능한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발급해 주기로 하는 등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했다.
또 고소ㆍ고발장 작성을 돕고 검찰청에 잘못 접수된 민원은 해당기관에 신속하게 이송하며, 방문이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http://suwon.dpo.go.kr)를 통한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수원지검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매년 1회 이상 이행실태 평가 및 민원인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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