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만561건 접수 … 1만2천여건 증거자료 부족
일제에 의해 군인, 군속, 노무자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내 일제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증거자료 부족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 30일까지 만주사변(1931년)부터 태평양전쟁(1941년)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돼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신고를 접수한 결과 모두 2만561건이 접수됐다.
동원된 유형을 보면 노무자가 1만4천2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인 4천363명, 군속 1천907명, 위안부 24명 등이다.
그러나 신고 접수된 사례중 1만2천여건이 위인정 자료(증거가치가 높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도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위인정 자료는 피징용 사망자 연명부, 일제하 피징용자 명부, 병적ㆍ병상 일지, 징집 통지서, 부대 급여증서 및 임금대장 등 당시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도는 현재 위인정 자료가 충분한 8천301건만 기초조사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 중앙 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했을 뿐 나머지는 자료가 없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피해 후손들이 증거 자료도 없이 무작정 접수를 한 경우가 많아 접수자 중 상당수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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