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있는 납골당 사용문제를 둘러싼 경기도와 서울시간의 갈등이 일고 있다.
도는 16일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서울시 7개 구청에 경기도 화성시 납골당 사용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해당 구청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종로ㆍ성동ㆍ광진구 등 7개 구청은 지난 2005년 4월 화성시 향남면의 효원납골공원 2만6천700기를 67억원에 사용키로 하고 해당 지자체와 상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도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 지난해 12월 '납골당은 공공시설물로서 지자체의 동의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이끌어 낸 뒤, 서울시에 수 차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도는 어렵게 조성한 납골당 등 기피시설을 손쉽게 임대해 사용하는 것은 법 조항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 행정 행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 해당 구청들은 적법 절차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미 치른 납골당 사용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까지 폐지해야 해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또 경기도와 화성시도 법제처의 결정에 따라 서울시에 계약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신경전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화성시는 화성납골당 사용을 둘러싼 타협점을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재를 요청, 오는 17일 서울시와 경기도간 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서로 입장차이가 너무나 명백해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양측이 모두 영리를 위한 목적은 없는 만큼 조율 과정을 거쳐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