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자가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했던 식당에서 분신, 숨지고 식당 업주와 종업원 등 6명이 부상했다.
17일 오전 11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S음식점에서 이달초 이 식당에서 배달일을 했던 김모(50)씨가 업주 최모(52ㆍ여)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업주 최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최씨의 아들 부부와 종업원 3명 등 5명도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식당 내부 30평을 모두 태워 900만원(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분만에 꺼졌다.
김씨가 분신한 S음식점은 배달전문이라 화재 당시 다행히 다른 손님은 없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1~5일 닷새동안 일하고 그만뒀는데 임금 25만원을 주인에게 요구했다가 나중에 다시오라고 말하자 갑자기 불을 질렀다"는 종업원들의 진술에 따라 김씨가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분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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