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4.4% 증가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이 시군세인 균등할 주민세로 모두 358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세 유형별로는 개인(세대주) 168억5천만원, 개인사업자 121억3천만원, 법인 68억6천만원 등으로 올해 과세건수가 423만9천여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4%(17만8천여건) 증가함에 따라 부과된 주민세도 지난해에 비해 25억3천여만원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시군별로는 인구가 크게 증가한 광주시가 지난해에 비해 부과액이 12.8% 증가했고 용인시와 파주시가 각각 10.4%, 양주시가 10% 증가했으며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등은 감소했다.
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시군세로 개인(세대주)은 최대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5만∼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한 균등할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농협이나 우체국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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