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여름철 차량 연료로 사용되는 주유소 계량기(연료유미터)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146개 모든 주유소에 대해 8월 한달간 실시하며, 18~25일까지는 주요 도로변 주유소, 민원발생 주유소, 과다경쟁 주유소 등의 중점단속대상 24개 주유소에 대해 시ㆍ구 합동으로 단속한다.
단속결과 위ㆍ변조, 검정미필 계량기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검사거부, 방해, 기피자 또는 허용오차 초과 계량자, 유효기간경과 계량기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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