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연면적 200㎡초과 건축물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도로ㆍ공원ㆍ학교ㆍ하수도 등 건설ㆍ용지확보 등에 소요

지난 7월 12일부터 수원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징수되는 부담금은 도로, 공원, 학교, 하수도 등 수원시 기반시설건설과 용지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된다.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식)는 지난 16일 상임위를 열고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원안 가결해 18일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수원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재원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수립과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와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ㆍ운영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다.

건축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것에 연면적 200㎡ 초과부분과 0.2(부담률)를 곱하고, 여기에 하수도 부담금 등 공제액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된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단위당 시설비로 건교부 고시에 따라 올해는 5만8천원이 적용된다.
또, 용지비용은 건축물 기반시설물 유발계수와 지역용지 환산계수, 시군구별 공시지가 평균을 각각 곱한 금액이다.

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수원시의 공시지가 평균은 69만1천원/㎡이 적용되며, 이는 인근 성남시 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증축 이후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부분을 적용해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면적 150㎡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해 100㎡가 증가했다면 전체 총연면적 250㎡에서 200㎡를 제외한 50㎡를 적용받게 된다.

7월 12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기반시설물 부과대상 건물은 허가 후 10일 이내에 감면공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가 이를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기반시설 부담금 예정통지를 발송한다.

부담금 부과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는 15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 기반시설 부담금 결정 부과를 하게 된다.

결정 부과를 받은 건축주는 납기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도시계획과 관계자에 따르면 8월 현재 기반시설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건축물은 모두 4건으로, 부담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지난 한해 동안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몰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