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 14일 ‘2010년 목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최종 고시함으로써 수원시가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행사한 사례가 됐다.
또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에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위임한 이후 이에 해당되는 도내 5개 지자체중 처음이다.
수원시는 이제 도시관리계획 부분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행정을 펼칠 수 있고 이에따른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적기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건교부가 주관하는 도시계획의 기본계획 수립을 제외하고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야 했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시로 위임되면서 도청 각 실과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생략돼 계획수립에서 결정까지의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단축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 대상 사업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경기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예외사항으로 남아있다.
한편 수원시의 독자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도시 개발문제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난개발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감시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해당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이 급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주민여론 수렴ㆍ조정 기능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