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전국체전 개최도시를 수원시로 선정하라”
수원시의회는 지난 18일 경기도체육회 전국체전유치심사소위원회가 오는 2011년 열리는 전국체전 개최도시를 고양시로 내정한 것과 관련 ‘전국체전 주 개최지 수원시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원시의회는 사전에 고양시를 내정한 것은 스포츠정신에 반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시정돼야 하며 교통ㆍ숙박시설 등 각종 체육인프라가 구축된 수부도시 수원에서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개최지 변경을 촉구했다.
김종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도체육회의 개최도시 사전내정은 공정한 경쟁에 어긋난 행동으로 지역균형개발을 내세운 밀실행정이다. 도지사 항의 방문, 결의안 전달 등 대책을 강구해 수원이 전국체전 개최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마쳤다. 의회는 이에앞서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수원 가족여성회관 설치와 소관사무 규정에 대한 ‘수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장비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원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 ‘수원시 지하수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됐다.
이밖에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안과 정자3동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당초 11명에서 13명으로 변경해 시의원 1명에서 2명, 금융전문가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