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금고 선정이 공개경쟁방식으로 바뀌면서 43년 중소기업은행 수원시금고시대가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시민들은 중소기업은행이 시금고를 독점해오면서 그동안 재정운영의 불건전성 등 논란이 야기돼 왔으나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에 의해 시금고가 선정되는 만큼 시 재정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8일 수원시가 지난 14일 상정한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 5월 24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시달한데 따른 것이다.
시금고지정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市금고는 시의원 2인, 대학교수 2인, 금융전문가 3인, 변호사 1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1인, 시 관계 공무원 2인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위원장 부시장)에서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선정하도록 돼 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市금고 희망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신용도 및 재무구조안정성 등 5개 분야로 구분,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포한 자료와 비교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심의표를 작성, 시금고 계약만료일전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금고약정기간 만료일전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
금고약정기간은 4년이며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복수지정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금고지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100일전까지 시보 등에 게재하거나 은행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수원시 금고계약 만료기간 12월 31일 30일전인 11월말까지는 수원시금고가 선정돼야 하고 60일전인 10월말까지는 선정위의 심의가 완료돼야 하는 상황으로 수원시금고선정이 수원지역 금융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로선 기업은행이 오랜 기간 市금고를 맡아오면서 쌓아온 각종 세입ㆍ세출금 수납과 지출 등 노하우와 OCR센터와 같은 설비, 기술력 등을 내세우며 평가우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수원시의 경우 1조 2천억원대의 전국 지자체 중 최대예산을 보유한데다 市금고을 유치하면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수익성 향상, 신용성을 비롯해 대외적 홍보효과 등 복합적인 효과를 한꺼번에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점 때문에 농협을 비롯한 대부분 은행이 금고지정 경쟁에 뛰어들 전망이다.
실제 수원市금고지정 경쟁에 수원을 제외하고 경기도내 타시군의 금고업무를 도맡고 있는 농협과 한미은행을 합병하고 경기도금고 등을 맡고 있는 씨티은행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수원시청 출장소 장태수 소장은 “본사에서 수원 市금고 재계약을 위해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9월 말이면 타 은행들과 함께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수원의 경우 전국 최대 규모에 속하는 자치단체인데다 수도권의 중심적인 도시로 모든 금융업체들이 市금고 유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