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중개 수수료율 세분화

전국 동일 요율 개정 … 2천만원미만 수수료 한도 7만원으로 낮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온 주택중개 수수료율이 시ㆍ도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미리 시ㆍ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라북도, 경기도 등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른 시ㆍ도와는 차별화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 중개수수료율은 시ㆍ도의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관례로 16개 시ㆍ도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다.

즉 매매ㆍ교환때 수수료율은 거래가액이 5천만원미만이면 0.6%(한도 25만원),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이면 0.5%(한도 80만원), 2억원이상-6억원미만이면 0.4%를 적용하고 6억원이상이면 0.9%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는 게 전국적으로 통용됐었다.

또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0.4%(한도 30만원), 1억원이상-3억원미만 0.3%이며 3억원이상이면 0.8%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북은 지난달부터 매매ㆍ교환의 금액이 2억원이상-4억원미만은 0.4%를 적용하고 4억원이상은 0.9%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임대차계약때도 1억원이상-2억원미만에는 0.3%, 2억원이상인 경우 0.8%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수수료 체계와 비교하면 요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변화를 준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 한도를 7만원으로 낮췄다.

전국단일안의 경우 5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한도가 20만원이지만 이를 세분화해 2천만원 미만은 7만원, 2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은 20만원을 적용하도록 한 것.

제주도와 대구, 부산 등은 의회를 열고 수수료율 개정을  논의했으나 종전대로 하기로 했다. 나머지 시ㆍ도는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시ㆍ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수수료율을 부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면서 "시ㆍ도에 따라 요율이 차이가 있는 만큼 시ㆍ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수수료를 더 많이 내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중개 수수료 요율표

종 별 거래금액 요율 한도 비  고
매매ㆍ교환 5천만원미만 0.6% 25만원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 0.5% 80만원  
  2억원이상-6억원미만 0.4%   *전북 요율 구간 변경
2억원이상-4억원미만 0.4%
4억원이상 0.9%이내
  6억원이상 0.9% 이내       -   
임대차 5천만원미만 0.5% 20만원 *경기 수수료 한도 세분화
2천만원미만 7만원
2천만원이상-5천만원 미만 20만원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0.4% 30만원  
  1억원이상-3억원미만 0.3%      -   
  3억원이상 0.8% 이내